부산지방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한 킹크랩 등을 원산지를 바꿔 표시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수입, 유통업자 53 살 박 모 씨 등 4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 월부터 7 개월 동안 러시아 선주들이 불법 어획한 킹크랩을 1 킬로그램 당 평균 16,000원, 총 117 억 원 어치를 사들여 시에라리온의 유령회사 명의로 원산지를 바꿔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러 IUU 어업방지 협정'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원산지를 제 3 국으로 바꿔 수입했으며, 담합으로 유통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 월부터 7 개월 동안 러시아 선주들이 불법 어획한 킹크랩을 1 킬로그램 당 평균 16,000원, 총 117 억 원 어치를 사들여 시에라리온의 유령회사 명의로 원산지를 바꿔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러 IUU 어업방지 협정'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원산지를 제 3 국으로 바꿔 수입했으며, 담합으로 유통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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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어획한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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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30 11:20:20
부산지방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한 킹크랩 등을 원산지를 바꿔 표시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수입, 유통업자 53 살 박 모 씨 등 4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 월부터 7 개월 동안 러시아 선주들이 불법 어획한 킹크랩을 1 킬로그램 당 평균 16,000원, 총 117 억 원 어치를 사들여 시에라리온의 유령회사 명의로 원산지를 바꿔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러 IUU 어업방지 협정'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원산지를 제 3 국으로 바꿔 수입했으며, 담합으로 유통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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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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