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2.11.30 (14:47)
수정 2012.1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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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비용을 내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비용을 내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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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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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30 14:47:17
- 수정2012-11-30 14:47:51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비용을 내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비용을 내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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