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할머니 살해 혐의 50대 징역 12년

입력 2012.11.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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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 화성에서 이웃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화성시 우정읍에서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78살 이 모 할머니가 자신에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을 부린다"며 핀잔을 주자 격분해 이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구호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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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할머니 살해 혐의 50대 징역 12년
    • 입력 2012-11-30 16:44:24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 화성에서 이웃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화성시 우정읍에서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78살 이 모 할머니가 자신에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을 부린다"며 핀잔을 주자 격분해 이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구호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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