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기소

입력 2012.11.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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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40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코스피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들을 가입시켜 2010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특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적용비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환산해 줘 투자금으로 쓰게 했으며, 선물매매 손실금을 자신들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챙긴 수익은 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라는 점을 이용해 '손실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차례에 걸쳐 2천 백여만 원을 뜯어낸 51살 조모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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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기소
    • 입력 2012-11-30 20:56:38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40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코스피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들을 가입시켜 2010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특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적용비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환산해 줘 투자금으로 쓰게 했으며, 선물매매 손실금을 자신들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챙긴 수익은 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라는 점을 이용해 '손실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차례에 걸쳐 2천 백여만 원을 뜯어낸 51살 조모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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