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특례보증’ 지원 확대

입력 2012.12.03 (08:08) 수정 2012.12.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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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이 되죠.

이럴 때 이용하는 이른바 특례보증제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상호씨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녹취>오상호(전세 세입자) : "괴롭죠 뭐 솔직히. 집에 이상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주인이 언제 해줄지도 모르고"

이처럼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받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연 5.04%의 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경매시에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됐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난 넉달동안 혜택을 본 세입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격 요건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 한도도 2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승범(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2012년 10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2억 6천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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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세입자 ‘특례보증’ 지원 확대
    • 입력 2012-12-03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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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이 되죠. 이럴 때 이용하는 이른바 특례보증제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상호씨는 최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녹취>오상호(전세 세입자) : "괴롭죠 뭐 솔직히. 집에 이상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주인이 언제 해줄지도 모르고" 이처럼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받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연 5.04%의 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경매시에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됐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난 넉달동안 혜택을 본 세입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격 요건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 한도도 2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승범(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2012년 10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2억 6천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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