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밀가루 가격 담합 중간 소비 업체에 배상”

입력 2012.12.04 (06:41) 수정 2012.12.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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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던 대기업들이 빵을 만드는 제과업체에도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6년 동안이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CJ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8개 업체.

<인터뷰>한철수(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2006년 3월): "매월 두 차례씩 영업 임원 회의를 개최해서 공급 물량을 정하고 가격을 조절해왔기 때문에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업체로부터 비싼 값에 밀가루를 사들였던 제빵업체 삼립식품은 37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제빵업체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담합에 따라 제빵업체에 대한 공급가격도 부당하게 인상됐던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던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액수는 14억여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윤성식(대법원 공보관): "담합 행위를 하여 소비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 소비자인 제빵 업체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시내전화 요금 담합과, 교복 가격 담합, 군납 유류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지만,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서상범(변호사):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법원의 전통적인 태도와는 달리 주별 입법을 통해서 중간 소비자도 담합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는 원료업계와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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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밀가루 가격 담합 중간 소비 업체에 배상”
    • 입력 2012-12-04 06: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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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던 대기업들이 빵을 만드는 제과업체에도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6년 동안이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CJ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8개 업체. <인터뷰>한철수(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2006년 3월): "매월 두 차례씩 영업 임원 회의를 개최해서 공급 물량을 정하고 가격을 조절해왔기 때문에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업체로부터 비싼 값에 밀가루를 사들였던 제빵업체 삼립식품은 37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제빵업체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담합에 따라 제빵업체에 대한 공급가격도 부당하게 인상됐던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던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액수는 14억여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윤성식(대법원 공보관): "담합 행위를 하여 소비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 소비자인 제빵 업체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시내전화 요금 담합과, 교복 가격 담합, 군납 유류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지만,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서상범(변호사):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법원의 전통적인 태도와는 달리 주별 입법을 통해서 중간 소비자도 담합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는 원료업계와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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