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지인”

입력 2012.12.05 (12:19) 수정 2012.12.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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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절반이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와 알던 사이고, 이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새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51%가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냈고 이 가운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가해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혈족이었고, 이 가운데 친아버지가 7%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의 55%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45%는 강간을 저지르고도 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2010년 천5명에서 60%나 증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6월부터 신상정보 공개 사항에 범죄 전과 사실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하고, 6개월에 한번씩 신상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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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지인”
    • 입력 2012-12-05 12:36:40
    • 수정2012-12-05 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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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절반이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와 알던 사이고, 이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새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51%가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냈고 이 가운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가해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혈족이었고, 이 가운데 친아버지가 7%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의 55%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45%는 강간을 저지르고도 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2010년 천5명에서 60%나 증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6월부터 신상정보 공개 사항에 범죄 전과 사실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하고, 6개월에 한번씩 신상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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