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지인”
입력 2012.12.05 (12:19)
수정 2012.12.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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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절반이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와 알던 사이고, 이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새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51%가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냈고 이 가운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가해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혈족이었고, 이 가운데 친아버지가 7%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의 55%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45%는 강간을 저지르고도 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2010년 천5명에서 60%나 증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6월부터 신상정보 공개 사항에 범죄 전과 사실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하고, 6개월에 한번씩 신상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절반이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와 알던 사이고, 이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새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51%가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냈고 이 가운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가해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혈족이었고, 이 가운데 친아버지가 7%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의 55%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45%는 강간을 저지르고도 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2010년 천5명에서 60%나 증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6월부터 신상정보 공개 사항에 범죄 전과 사실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하고, 6개월에 한번씩 신상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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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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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5 12:36:40
- 수정2012-12-05 13:39:14
<앵커 멘트>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절반이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와 알던 사이고, 이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새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51%가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냈고 이 가운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가해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혈족이었고, 이 가운데 친아버지가 7%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의 55%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45%는 강간을 저지르고도 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2010년 천5명에서 60%나 증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6월부터 신상정보 공개 사항에 범죄 전과 사실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하고, 6개월에 한번씩 신상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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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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