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또 유죄 선고

입력 2012.12.07 (12:11) 수정 2012.12.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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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파기된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다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피의자 32살 의사 백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백 씨의 아내 시신에 나타나는 목 부위의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은 생전에 인위적 힘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백 씨의 아내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타인에 의한 살해 뿐인데,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역시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여러 정황과 증거를 봤을 때 백 씨가 만삭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 29살 박모 씨와 다툰 뒤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손에 의한 목 눌림 질식사라는 점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백 씨가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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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또 유죄 선고
    • 입력 2012-12-07 12:13:10
    • 수정2012-12-07 1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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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파기된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다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피의자 32살 의사 백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백 씨의 아내 시신에 나타나는 목 부위의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은 생전에 인위적 힘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백 씨의 아내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타인에 의한 살해 뿐인데,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역시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여러 정황과 증거를 봤을 때 백 씨가 만삭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 29살 박모 씨와 다툰 뒤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손에 의한 목 눌림 질식사라는 점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백 씨가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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