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보험사, 車 보험금 326억 미지급

입력 2012.12.07 (16:04) 수정 2012.12.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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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자동차 보험금을 수백억원 쌓아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부 임종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가입자들이 원래 받아야할 보험금을 보험사가 안주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됩니까?

<답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동차보험금 326억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기간 동안에 절반 가량인 168억원을 부랴부랴 돌려줬는데요.

조사에 들어간게 지난 8월인데, 4개월동안 그 많은 돈을 돌려주는게 무리였는지 아직도 158억원은 보험사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사실 자동차 보험금 받을때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주겠지 하면서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보험금을 안 준겁니까?

<답변>

가장 많이 안 준 돈이 이른바 간접손해보험금이었습니다.

차 수리비 외에 더 들어가는 돈인데요.

예를들어 시세하락손해 보장이란게 있습니다.

출고된 지 2년이 안 된 새 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중고차 값의 시세 하락 금액만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새 차라면 수리비가 2백만원 이상 나오면 중고차값이 떨어진 만큼, 보험사가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대차료 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차를 정비공장에 맡기면 보험사에서 렌터카 비용을 대주는데요.

렌터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 기간이 짧아서 렌트하는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사고가 난 직후라서 남의 차를 운전하는게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렌터카 대신 렌터카 비용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차료를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무려 115억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같은 영업용 차량은 쉬는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휴차료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가입자들로선 참 생소한 항목일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걸 계속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래 사고발생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의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법 상으로는 2년이 지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를 휴면 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휴면 보험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서 서민금융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가입자가 보험급 지급을 신청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돈을 지급해 줍니다.

원래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험급 지급 항목이 복잡하다면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항목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하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휴면 보험금이라도 신청하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휴면 보험금같이 못 받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금으로선 가입자가 직접 각 보험사에 문의해서 혹시 내가 못 받은 보험금이 있는지 일일이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미지급 보험금의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자동차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내년 봄까지 구축하기로 했구요.

보험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보장 항목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말입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사고를 접수할 때 수리비 이외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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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와 이슈] 보험사, 車 보험금 326억 미지급
    • 입력 2012-12-07 16:07:51
    • 수정2012-12-07 16:13:42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자동차 보험금을 수백억원 쌓아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부 임종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가입자들이 원래 받아야할 보험금을 보험사가 안주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됩니까? <답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동차보험금 326억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기간 동안에 절반 가량인 168억원을 부랴부랴 돌려줬는데요. 조사에 들어간게 지난 8월인데, 4개월동안 그 많은 돈을 돌려주는게 무리였는지 아직도 158억원은 보험사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사실 자동차 보험금 받을때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주겠지 하면서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보험금을 안 준겁니까? <답변> 가장 많이 안 준 돈이 이른바 간접손해보험금이었습니다. 차 수리비 외에 더 들어가는 돈인데요. 예를들어 시세하락손해 보장이란게 있습니다. 출고된 지 2년이 안 된 새 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중고차 값의 시세 하락 금액만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새 차라면 수리비가 2백만원 이상 나오면 중고차값이 떨어진 만큼, 보험사가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대차료 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차를 정비공장에 맡기면 보험사에서 렌터카 비용을 대주는데요. 렌터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 기간이 짧아서 렌트하는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사고가 난 직후라서 남의 차를 운전하는게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렌터카 대신 렌터카 비용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차료를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무려 115억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같은 영업용 차량은 쉬는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휴차료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가입자들로선 참 생소한 항목일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걸 계속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래 사고발생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의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법 상으로는 2년이 지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를 휴면 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휴면 보험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서 서민금융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가입자가 보험급 지급을 신청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돈을 지급해 줍니다. 원래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험급 지급 항목이 복잡하다면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항목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하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휴면 보험금이라도 신청하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휴면 보험금같이 못 받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금으로선 가입자가 직접 각 보험사에 문의해서 혹시 내가 못 받은 보험금이 있는지 일일이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미지급 보험금의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자동차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내년 봄까지 구축하기로 했구요. 보험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보장 항목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말입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사고를 접수할 때 수리비 이외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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