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차량 돌진’ 6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2.12.09 (20:43)
수정 2012.12.09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말뚝'설치에 항의한다며 일본대사관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62살 김모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현행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실제 피해도 거의 없었다며, 보호관찰까지 선고한 1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일본인 스즈키 씨가 일본대사관 주변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새긴 말뚝을 설치한 데 항의해 지난 7월 화물차를 몰고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현행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실제 피해도 거의 없었다며, 보호관찰까지 선고한 1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일본인 스즈키 씨가 일본대사관 주변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새긴 말뚝을 설치한 데 항의해 지난 7월 화물차를 몰고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본 대사관 차량 돌진’ 60대 항소심서 감형
-
- 입력 2012-12-09 20:43:52
- 수정2012-12-09 21:41: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말뚝'설치에 항의한다며 일본대사관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62살 김모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현행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실제 피해도 거의 없었다며, 보호관찰까지 선고한 1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일본인 스즈키 씨가 일본대사관 주변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새긴 말뚝을 설치한 데 항의해 지난 7월 화물차를 몰고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