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불리한 후기,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2.12.11 (21:23) 수정 2012.12.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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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만을 담은 서비스 이용후기를 인터넷게시판에 올렸다가 해당 업체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법원이 불만글도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둘째를 출산한 33살 박모 씨.

집 근처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지만 온수가 자주 끊기고 소음이 심해 두 주 만에 나왔습니다.

박 씨는 이용료 250만 원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조리원 측은 거절했고, 박 씨는 한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이 조리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박○○ : "지우고, 우리는 다시 재개시 요청을 하고, 또 지우고 또 재개시 요청을 하고...그러다보니까 명예훼손이다, 영업방해다..."

조리원 측은 실제로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 2심은 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리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소비자로서 평가를 담은 글을 올린 것은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글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숙희(변호사) : "어떤 공공적인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한다면 설령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의율 해서는 안 된다"

또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 간 정보 공유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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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불리한 후기, 명예훼손 아니다”
    • 입력 2012-12-11 21:25:24
    • 수정2012-12-11 2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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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만을 담은 서비스 이용후기를 인터넷게시판에 올렸다가 해당 업체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법원이 불만글도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둘째를 출산한 33살 박모 씨. 집 근처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지만 온수가 자주 끊기고 소음이 심해 두 주 만에 나왔습니다. 박 씨는 이용료 250만 원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조리원 측은 거절했고, 박 씨는 한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이 조리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박○○ : "지우고, 우리는 다시 재개시 요청을 하고, 또 지우고 또 재개시 요청을 하고...그러다보니까 명예훼손이다, 영업방해다..." 조리원 측은 실제로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 2심은 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리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소비자로서 평가를 담은 글을 올린 것은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글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숙희(변호사) : "어떤 공공적인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한다면 설령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의율 해서는 안 된다" 또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 간 정보 공유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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