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아는 만큼 ‘두둑’…달라진 연말정산 이렇게!

입력 2012.12.12 (06:44) 수정 2012.12.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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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마다 이맘 때면 직장인들이 챙겨봐야 할 것, 연말 정산이죠.

올해는 관련 세법이 바뀐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월급분부터 적용된 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당장은 좋았지만 연말정산이 걱정입니다.

3인 가족에 월 소득 5백만 원인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34만 원 줄어듭니다.

<인터뷰> 직장인 : "덜 뗐으니까 덜 받는게 맞는데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네요"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카드 사용부터 점검해 볼까요 .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그대로지만 전통 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30%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4백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월세 소득 공제 대상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을 유학보냈을 경우 고등학생은 3백만원, 대학생은 9백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이 달라지는 금융 상품도 다시 한 번 챙겨봐야 합니다

연금 저축 상품은 공제 한도가 연간 4백만 원으로 늘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로 소득 공제 혜택이 끝납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공제 혜택이 끝나도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서둘러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 공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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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12 07:11:56
    • 수정2012-12-12 0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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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마다 이맘 때면 직장인들이 챙겨봐야 할 것, 연말 정산이죠. 올해는 관련 세법이 바뀐 만큼 꼼꼼히 확인해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월급분부터 적용된 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당장은 좋았지만 연말정산이 걱정입니다. 3인 가족에 월 소득 5백만 원인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34만 원 줄어듭니다. <인터뷰> 직장인 : "덜 뗐으니까 덜 받는게 맞는데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네요"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카드 사용부터 점검해 볼까요 .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그대로지만 전통 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30%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4백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월세 소득 공제 대상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을 유학보냈을 경우 고등학생은 3백만원, 대학생은 9백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이 달라지는 금융 상품도 다시 한 번 챙겨봐야 합니다 연금 저축 상품은 공제 한도가 연간 4백만 원으로 늘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로 소득 공제 혜택이 끝납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공제 혜택이 끝나도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서둘러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 공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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