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남아 있는 정태수 전 한보 회장 명의의 시가 3백억 원대 땅을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려던 방침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서울 은마아파트 안에 있는 정태수 씨 명의의 땅으로 추정되는 2천백90 제곱미터를 정 씨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국세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금으로서는 해당 부지를 등기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국세청에 보낸 만큼 국세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의무 불이행 소송'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의 요구대로 해당 부지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소송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정태수 씨가 대표였던 한보주택에 의해 지어졌으며, 정 씨 명의의 토지 9필지가 소유 미상의 토지 3필지와 합쳐진 새 토지 1필지 2천백90 제곱미터가 은마아파트 안에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이 지난해 국세청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액이 2천억 원이 넘는 정태수 씨의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등기를 추진하다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서울 은마아파트 안에 있는 정태수 씨 명의의 땅으로 추정되는 2천백90 제곱미터를 정 씨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국세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금으로서는 해당 부지를 등기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국세청에 보낸 만큼 국세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의무 불이행 소송'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의 요구대로 해당 부지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소송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정태수 씨가 대표였던 한보주택에 의해 지어졌으며, 정 씨 명의의 토지 9필지가 소유 미상의 토지 3필지와 합쳐진 새 토지 1필지 2천백90 제곱미터가 은마아파트 안에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이 지난해 국세청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액이 2천억 원이 넘는 정태수 씨의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등기를 추진하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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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300억 대 정태수 명의 땅, 등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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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4 06:05:43
서울 강남에 남아 있는 정태수 전 한보 회장 명의의 시가 3백억 원대 땅을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려던 방침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서울 은마아파트 안에 있는 정태수 씨 명의의 땅으로 추정되는 2천백90 제곱미터를 정 씨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국세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금으로서는 해당 부지를 등기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국세청에 보낸 만큼 국세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의무 불이행 소송'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의 요구대로 해당 부지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소송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정태수 씨가 대표였던 한보주택에 의해 지어졌으며, 정 씨 명의의 토지 9필지가 소유 미상의 토지 3필지와 합쳐진 새 토지 1필지 2천백90 제곱미터가 은마아파트 안에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이 지난해 국세청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액이 2천억 원이 넘는 정태수 씨의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등기를 추진하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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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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