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내년부터 과태료 5만 원

입력 2012.12.14 (07:41) 수정 2012.12.14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같이 추울 때 차 안에서 히터를 켜둔 채 오랫동안 공회전할 때 있으신가요?

에너지 소비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는데요.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민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차대.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몇 분째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이어서 이런 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택시기사는 번거롭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잠깐 이렇게 손님 없어서 잠깐 서 있는데 또 시동 끄고 다시 키고 하려면..."

현재 공회전이 제한되는 곳은 터미널을 비롯해 차고지와 주차장, 학교 주변 등 3천여 곳에 이릅니다.

내년부터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돼, 적발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와 LPG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입니다.

단,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10분까지로 늘어납니다.

<인터뷰> 정병조(잠실동) :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한다는데 내용을 전혀, 지금 홍보가 안됐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 때문에 자치구의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내년 3월까지 계도활동에 나섭니다.

<인터뷰> 조덕현(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팀장) :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매연을 절감시켜 서울의 공기 질을 맑게 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1대가 공회전을 하루 5분씩 줄이면 한 해 38리터의 연료와 90kg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동차 공회전, 내년부터 과태료 5만 원
    • 입력 2012-12-14 07:43:40
    • 수정2012-12-14 08:51:22
    뉴스광장
<앵커 멘트> 요즘같이 추울 때 차 안에서 히터를 켜둔 채 오랫동안 공회전할 때 있으신가요? 에너지 소비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는데요.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민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차대.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몇 분째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이어서 이런 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택시기사는 번거롭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잠깐 이렇게 손님 없어서 잠깐 서 있는데 또 시동 끄고 다시 키고 하려면..." 현재 공회전이 제한되는 곳은 터미널을 비롯해 차고지와 주차장, 학교 주변 등 3천여 곳에 이릅니다. 내년부터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돼, 적발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와 LPG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입니다. 단,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10분까지로 늘어납니다. <인터뷰> 정병조(잠실동) :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한다는데 내용을 전혀, 지금 홍보가 안됐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 때문에 자치구의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내년 3월까지 계도활동에 나섭니다. <인터뷰> 조덕현(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팀장) :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매연을 절감시켜 서울의 공기 질을 맑게 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1대가 공회전을 하루 5분씩 줄이면 한 해 38리터의 연료와 90kg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