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동도급 계약 절반 이상 부실 운영”

입력 2012.12.14 (10:25) 수정 2012.12.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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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건설업체가 자본과 기술 등을 공동으로 투자해 관급 공사 계약을 맺는 공동도급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동도급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1400여 건의 공사 가운데 55%인 790여 건이 계약 조건과 달리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형식적으로 임시 채용한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한 업체가 30%로 가장 많았고, 기술자를 한 명도 배치하지 않거나 경리 여직원 등 단순 사무직을 배치한 경우도 21%로 집계됐습니다.

또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 지분을 불법으로 매각하거나 계약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동도급 참여 방법과 범위,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입찰 시스템을 보완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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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14 10:25:55
    • 수정2012-12-14 10:51:57
    정치
복수의 건설업체가 자본과 기술 등을 공동으로 투자해 관급 공사 계약을 맺는 공동도급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동도급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1400여 건의 공사 가운데 55%인 790여 건이 계약 조건과 달리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형식적으로 임시 채용한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한 업체가 30%로 가장 많았고, 기술자를 한 명도 배치하지 않거나 경리 여직원 등 단순 사무직을 배치한 경우도 21%로 집계됐습니다. 또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 지분을 불법으로 매각하거나 계약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동도급 참여 방법과 범위,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입찰 시스템을 보완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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