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한테서 금품을 받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곽노현 전 교육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후보자 사퇴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교육감의 최측근인 강 교수는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전달받아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박 전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대가로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곽노현 전 교육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후보자 사퇴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교육감의 최측근인 강 교수는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전달받아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박 전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대가로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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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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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4 11:36:59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한테서 금품을 받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곽노현 전 교육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후보자 사퇴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교육감의 최측근인 강 교수는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전달받아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박 전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대가로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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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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