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청탁 뇌물 12억 챙긴 전 시의원 징역 12년
입력 2012.12.14 (14:35)
수정 2012.12.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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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허가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1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의원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 원, 추징금 11억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 씨가 시의원 재직 중 돈을 받았으면서도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죄를 인정하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업자 조모 씨로부터 가스충전소 등 허가 청탁 대가와 사례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 씨가 시의원 재직 중 돈을 받았으면서도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죄를 인정하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업자 조모 씨로부터 가스충전소 등 허가 청탁 대가와 사례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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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청탁 뇌물 12억 챙긴 전 시의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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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4 14:35:11
- 수정2012-12-14 14:38:27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허가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1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의원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 원, 추징금 11억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 씨가 시의원 재직 중 돈을 받았으면서도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죄를 인정하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업자 조모 씨로부터 가스충전소 등 허가 청탁 대가와 사례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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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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