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여부를 경찰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차량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고, 영유아보호법에서도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현재 의원 발의돼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등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여부를 경찰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차량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고, 영유아보호법에서도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현재 의원 발의돼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등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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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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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4 15:36:20
어린이 통학차량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여부를 경찰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차량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고, 영유아보호법에서도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현재 의원 발의돼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등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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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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