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가 있는 남성을 골탕먹이기 위해, 112에 허위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38살 전모 씨를 경범죄 처벌법 상 허위 신고 혐의로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 오후 4시 쯤, 경찰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괴한 2명에게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채무가 있는 남성이 돈을 갚지 않자 골탕을 먹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38살 전모 씨를 경범죄 처벌법 상 허위 신고 혐의로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 오후 4시 쯤, 경찰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괴한 2명에게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채무가 있는 남성이 돈을 갚지 않자 골탕을 먹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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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골탕 112 허위신고 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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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4 16:42:09
채무관계가 있는 남성을 골탕먹이기 위해, 112에 허위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38살 전모 씨를 경범죄 처벌법 상 허위 신고 혐의로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 오후 4시 쯤, 경찰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괴한 2명에게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채무가 있는 남성이 돈을 갚지 않자 골탕을 먹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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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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