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돈 받은 금융사 직원 징역 5년

입력 2012.12.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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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즉 초단타 주식 거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금융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모 금융투자사 직원 42살 현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스캘퍼 조 모씨와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고, 범행을 감추려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0년 6월, 스캘퍼인 조 씨 등에게 ELW로 불리는 '주식 워런트 증권'의 알고리즘 매매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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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캘퍼 돈 받은 금융사 직원 징역 5년
    • 입력 2012-12-14 16:42:10
    사회
스캘퍼, 즉 초단타 주식 거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금융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모 금융투자사 직원 42살 현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스캘퍼 조 모씨와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고, 범행을 감추려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0년 6월, 스캘퍼인 조 씨 등에게 ELW로 불리는 '주식 워런트 증권'의 알고리즘 매매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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