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암약하다 귀순 女간첩에 징역 5년

입력 2012.12.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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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간첩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관의 협박이나 회유로 허위 자백할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 공작원으로서 벌인 활동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 귀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6년 북한 공작원으로 선발된 이씨는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 공작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태국을 통해 귀순한 뒤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고, 자신은 순수한 북한 이탈주민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또, 구치소에서 만난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언급하거나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편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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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암약하다 귀순 女간첩에 징역 5년
    • 입력 2012-12-14 16:42:11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간첩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관의 협박이나 회유로 허위 자백할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 공작원으로서 벌인 활동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 귀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6년 북한 공작원으로 선발된 이씨는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 공작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태국을 통해 귀순한 뒤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고, 자신은 순수한 북한 이탈주민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또, 구치소에서 만난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언급하거나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편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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