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판·검사였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판·검사인 경우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과거 '석궁 판사' 사건이나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 재판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직 판사나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란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있어 법률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판·검사인 경우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과거 '석궁 판사' 사건이나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 재판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직 판사나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란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있어 법률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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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의원, 비리 판.검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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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4 18:00:24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판·검사였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판·검사인 경우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과거 '석궁 판사' 사건이나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 재판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직 판사나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란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있어 법률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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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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