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입력 2012.12.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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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12살인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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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 입력 2012-12-14 19:38:14
    사회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12살인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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