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12살인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12살인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
- 입력 2012-12-14 19:38:14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12살인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송형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