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와 24살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재판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돼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주일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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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고인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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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4 21:29:31
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와 24살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재판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돼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주일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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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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