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교육감 등 재보선도

입력 2012.12.15 (07:32) 수정 2012.12.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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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관여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현실은 보수 문용린 후보의 유세장엔 빨간색, 진보 이수호 후보 유세장엔 노란색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의 추천만 받지 않았지 어떤 정치적 입장인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관여를 배제한 지방교육자치법은 이미 빛바랜 느낌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126만 명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립니다. 게다가 지금은 공교육 정상화, 교권 확립, 사교육비 축소, 학교 폭력 근절 등 교육 현안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전교조의 이념성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다시피 하는 등 정책은 간 데 없고 정치와 이념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보수 다자 후보 대 단일 진보 후보의 구도에서 보수진영의 단일화를 위한 노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승희 후봅니다. 남 후보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에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이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의 낙마가 후보 사퇴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벌써 잊은 듯합니다. 그런가하면 진보진영에서는 남승희 후보에게 사퇴를 권유한 사람을 압력 행사라며 고발해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남 후보 측은 자신들에게는 한마디 언질도 없이 고발을 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과연 후보들 귀에 들릴지 의문입니다. 이번 선거가 교육감 선거 체제 전반에 관해 새로 정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는 19일 대선 투표 날에는 전국 26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중 가장 유권자가 많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누구를 뽑을지 결정 못했다는 유권자가 10명 중 6명이라고 합니다. 대선에 가려진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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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교육감 등 재보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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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관여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현실은 보수 문용린 후보의 유세장엔 빨간색, 진보 이수호 후보 유세장엔 노란색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의 추천만 받지 않았지 어떤 정치적 입장인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관여를 배제한 지방교육자치법은 이미 빛바랜 느낌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126만 명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립니다. 게다가 지금은 공교육 정상화, 교권 확립, 사교육비 축소, 학교 폭력 근절 등 교육 현안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전교조의 이념성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다시피 하는 등 정책은 간 데 없고 정치와 이념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보수 다자 후보 대 단일 진보 후보의 구도에서 보수진영의 단일화를 위한 노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승희 후봅니다. 남 후보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에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이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의 낙마가 후보 사퇴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벌써 잊은 듯합니다. 그런가하면 진보진영에서는 남승희 후보에게 사퇴를 권유한 사람을 압력 행사라며 고발해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남 후보 측은 자신들에게는 한마디 언질도 없이 고발을 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과연 후보들 귀에 들릴지 의문입니다. 이번 선거가 교육감 선거 체제 전반에 관해 새로 정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는 19일 대선 투표 날에는 전국 26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중 가장 유권자가 많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누구를 뽑을지 결정 못했다는 유권자가 10명 중 6명이라고 합니다. 대선에 가려진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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