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임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우울증을 앓았는데도 제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점,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잇따라 아버지와 15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사채와 도박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뒤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을 받을 것 같아 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심 씨에게 우울증이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임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우울증을 앓았는데도 제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점,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잇따라 아버지와 15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사채와 도박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뒤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을 받을 것 같아 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심 씨에게 우울증이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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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아들 살해한 40대 2심서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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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6 09:18:08
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임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우울증을 앓았는데도 제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점,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잇따라 아버지와 15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사채와 도박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뒤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을 받을 것 같아 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심 씨에게 우울증이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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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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