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시 주인 허락 없이 가택진입”…경찰 지침 개정

입력 2012.12.16 (10:31) 수정 2012.12.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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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가택 강제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 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찰활동 지침에는 경찰이 범죄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절박하거나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대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이에대해 정확한 기준 없이 현장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주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거 안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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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급시 주인 허락 없이 가택진입”…경찰 지침 개정
    • 입력 2012-12-16 10:31:16
    • 수정2012-12-16 20:26:22
    사회
경찰이 범죄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가택 강제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 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찰활동 지침에는 경찰이 범죄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절박하거나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대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이에대해 정확한 기준 없이 현장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주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거 안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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