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에 성장현 구청장을 '장물아비'라고 비난하며 한 시민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성 구청장이 모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은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며,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해도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한 상가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 씨가 건물주에게서 쫓겨 난 뒤, 점포 앞 도로에 집기류를 쌓아 두자 이를 가로물품 보관소로 옮겼고, 모 시민단체가 이에대해 용산구청이 집기를 수거하면서 망가뜨려 김 씨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부터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성 구청장이 모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은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며,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해도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한 상가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 씨가 건물주에게서 쫓겨 난 뒤, 점포 앞 도로에 집기류를 쌓아 두자 이를 가로물품 보관소로 옮겼고, 모 시민단체가 이에대해 용산구청이 집기를 수거하면서 망가뜨려 김 씨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부터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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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산구청장 비방 현수막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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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6 11:15:38
법원이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에 성장현 구청장을 '장물아비'라고 비난하며 한 시민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성 구청장이 모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은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며,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해도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한 상가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 씨가 건물주에게서 쫓겨 난 뒤, 점포 앞 도로에 집기류를 쌓아 두자 이를 가로물품 보관소로 옮겼고, 모 시민단체가 이에대해 용산구청이 집기를 수거하면서 망가뜨려 김 씨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부터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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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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