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고 일하면 구성원 변호사도 근로자”

입력 2012.12.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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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것이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권모 씨와 전모 씨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 등이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고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원 변호사'란 법무법인 지분을 소유하면서 자율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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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받고 일하면 구성원 변호사도 근로자”
    • 입력 2012-12-16 19:56:48
    사회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것이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권모 씨와 전모 씨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 등이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고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원 변호사'란 법무법인 지분을 소유하면서 자율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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