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모두 합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인분 단위가 아닌 100그램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한 차례 어길 경우 시정 명령을, 두 차례 어길 경우는 영업 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음달 31일부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음식 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도록 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인분 단위가 아닌 100그램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한 차례 어길 경우 시정 명령을, 두 차례 어길 경우는 영업 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음달 31일부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음식 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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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최종 가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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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7 06:15:24
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모두 합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인분 단위가 아닌 100그램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한 차례 어길 경우 시정 명령을, 두 차례 어길 경우는 영업 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음달 31일부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음식 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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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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