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최종 가격 표시해야

입력 2012.12.17 (0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모두 합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인분 단위가 아닌 100그램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한 차례 어길 경우 시정 명령을, 두 차례 어길 경우는 영업 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음달 31일부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음식 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최종 가격 표시해야
    • 입력 2012-12-17 06:15:24
    사회
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모두 합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인분 단위가 아닌 100그램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한 차례 어길 경우 시정 명령을, 두 차례 어길 경우는 영업 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음달 31일부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음식 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