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 모 대학교 A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선관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모 대학교 내에서 대학생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피자 45판, 시가 56만 원 상당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선관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모 대학교 내에서 대학생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피자 45판, 시가 56만 원 상당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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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참여 독려 피자 제공한 교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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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7 06:15:25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 모 대학교 A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선관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모 대학교 내에서 대학생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피자 45판, 시가 56만 원 상당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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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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