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시 주인 허가 없이 가택 진입’ ?
입력 2012.12.17 (08:12)
수정 2012.12.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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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범죄로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 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진입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강력범죄 희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남편에게 아내가 살해당한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굳게 닫친 문 앞에서 대처가 늦어지는 사이 아내는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노크를 하고 문을 열라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이런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주택 등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활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들어가 수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잇따른 강력사건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여론속에 현행법을 토대로 활동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녹취> 송민헌(경찰청 쇄신기획단 팀장) : "현행 경찰관 집무집행법상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현장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구요."
특히 가택 강제진입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 주거권 침해를 금지하는 법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
경찰이 범죄로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 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진입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강력범죄 희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남편에게 아내가 살해당한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굳게 닫친 문 앞에서 대처가 늦어지는 사이 아내는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노크를 하고 문을 열라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이런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주택 등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활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들어가 수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잇따른 강력사건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여론속에 현행법을 토대로 활동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녹취> 송민헌(경찰청 쇄신기획단 팀장) : "현행 경찰관 집무집행법상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현장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구요."
특히 가택 강제진입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 주거권 침해를 금지하는 법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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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12-18 18:52:04
<앵커 멘트>
경찰이 범죄로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 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진입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강력범죄 희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남편에게 아내가 살해당한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굳게 닫친 문 앞에서 대처가 늦어지는 사이 아내는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노크를 하고 문을 열라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이런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주택 등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활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들어가 수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잇따른 강력사건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여론속에 현행법을 토대로 활동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녹취> 송민헌(경찰청 쇄신기획단 팀장) : "현행 경찰관 집무집행법상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현장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구요."
특히 가택 강제진입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 주거권 침해를 금지하는 법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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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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