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조 원대의 매각 차익을 챙긴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의 옛 스타타워 건물을 판 대금에 법인세를 매긴 국내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론스타 펀드의 투자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가 지난달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심판회부를 결정해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스타타워을 사들였다 2004년 되팔아 차익 2천4백50억여 원을 남겼으며, 서울 역삼세무서는 2005년에 법인세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벨기에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고 이번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또한, 스타타워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까지도 모두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론스타 펀드의 투자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가 지난달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심판회부를 결정해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스타타워을 사들였다 2004년 되팔아 차익 2천4백50억여 원을 남겼으며, 서울 역삼세무서는 2005년에 법인세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벨기에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고 이번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또한, 스타타워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까지도 모두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론스타 “스타타워 차익에 법인세는 위헌”
-
- 입력 2012-12-17 10:40:20
국내에서 수조 원대의 매각 차익을 챙긴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의 옛 스타타워 건물을 판 대금에 법인세를 매긴 국내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론스타 펀드의 투자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가 지난달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심판회부를 결정해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스타타워을 사들였다 2004년 되팔아 차익 2천4백50억여 원을 남겼으며, 서울 역삼세무서는 2005년에 법인세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벨기에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고 이번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또한, 스타타워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까지도 모두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을 냈습니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