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특별 단속

입력 2012.12.17 (12:07) 수정 2012.12.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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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근시간을 연장하거나 점심시간을 늘리는 등 투표에 참가하려는 열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부터 사흘동안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인 19일은 전담 직원 3개조를 구성해 사업주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밟기로 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업주가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의 동참도 늘어 삼성, LG, 현대차, SK, 포스코, GS 등 대부분 대기업들이 당일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도 관급공사 시행사 등에 공문을 발송해 현장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출퇴근시간 조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정상 출근을 강요한 업체 54곳을 투표권 미보장 혐의로 고용부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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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특별 단속
    • 입력 2012-12-17 12:09:28
    • 수정2012-12-18 1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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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근시간을 연장하거나 점심시간을 늘리는 등 투표에 참가하려는 열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부터 사흘동안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인 19일은 전담 직원 3개조를 구성해 사업주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밟기로 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업주가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의 동참도 늘어 삼성, LG, 현대차, SK, 포스코, GS 등 대부분 대기업들이 당일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도 관급공사 시행사 등에 공문을 발송해 현장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출퇴근시간 조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정상 출근을 강요한 업체 54곳을 투표권 미보장 혐의로 고용부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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