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혹행위로 사망’ 60여년만에 국가 배상 확정

입력 2012.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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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뒤 좌익세력과 경찰 간에 무력 충돌이 잦던 당시 낯선 청년을 재워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가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60여년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이 있었던 2010년 4월까지는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씨는 지난 1949년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청년 2명을 집에서 재웠다가 경찰서에 끌려간 뒤 2,3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좌익세력을 찾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나오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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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혹행위로 사망’ 60여년만에 국가 배상 확정
    • 입력 2012-12-17 14:00:24
    사회
해방 뒤 좌익세력과 경찰 간에 무력 충돌이 잦던 당시 낯선 청년을 재워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가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60여년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이 있었던 2010년 4월까지는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씨는 지난 1949년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청년 2명을 집에서 재웠다가 경찰서에 끌려간 뒤 2,3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좌익세력을 찾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나오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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