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험생 백여 명이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지난해 한 해 평균 등록금이 천4백여만 원이나 돼 저소득층의 법조인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새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지난해 한 해 평균 등록금이 천4백여만 원이나 돼 저소득층의 법조인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새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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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생 백여명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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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7 15:22:59
사법시험 수험생 백여 명이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지난해 한 해 평균 등록금이 천4백여만 원이나 돼 저소득층의 법조인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새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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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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