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 근로자 51% 최저임금 이하”

입력 2012.12.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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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평균 근로시간 이상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경비와 청소 등 노인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의 65세 이상 근로자 5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51.3%가 최저 임금인 월 95만 원에 못 미치거나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인 43시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 근로자들은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해고나 재계약 중단 등이 두려워 절반 이상이 동료와 상의하거나 참고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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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노인 근로자 51% 최저임금 이하”
    • 입력 2012-12-17 16:05:32
    사회
노인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평균 근로시간 이상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경비와 청소 등 노인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의 65세 이상 근로자 5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51.3%가 최저 임금인 월 95만 원에 못 미치거나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인 43시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 근로자들은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해고나 재계약 중단 등이 두려워 절반 이상이 동료와 상의하거나 참고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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