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케이블 TV와 인터넷 TV 등 유료방송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유료방송사업자들이 PP 즉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제공을 거부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하고 내년 초 실태 점검을 통해 과징금 부과 등의 재재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PP는 유료방송사들부터 좋은 채널을 배정받아야 높은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두 방송사업자의 거래 관행이 유료방송사업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래 구조가 형성돼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유료방송사업자들이 PP 즉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제공을 거부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하고 내년 초 실태 점검을 통해 과징금 부과 등의 재재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PP는 유료방송사들부터 좋은 채널을 배정받아야 높은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두 방송사업자의 거래 관행이 유료방송사업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래 구조가 형성돼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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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PP 대상 불공정행위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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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7 17:12:15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케이블 TV와 인터넷 TV 등 유료방송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유료방송사업자들이 PP 즉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제공을 거부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하고 내년 초 실태 점검을 통해 과징금 부과 등의 재재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PP는 유료방송사들부터 좋은 채널을 배정받아야 높은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두 방송사업자의 거래 관행이 유료방송사업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래 구조가 형성돼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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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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