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당동 버스 폭발’ 관련자 무혐의 처분
입력 2012.12.18 (14:14)
수정 2012.12.18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발생한 서울 행당동 버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버스회사 정비관계자 등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3부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버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버스 회사 정비반장 47살 박 모씨를 포함해 정비관계자와 버스 제작회사 관련자 5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고의 원인이 잦은 마찰로 발생한 균열로 드러났지만 버스 하부에 용기를 부착한 채 점검을 하게 돼 균열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0년 8월 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로 당시 승객과 행인 21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3부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버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버스 회사 정비반장 47살 박 모씨를 포함해 정비관계자와 버스 제작회사 관련자 5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고의 원인이 잦은 마찰로 발생한 균열로 드러났지만 버스 하부에 용기를 부착한 채 점검을 하게 돼 균열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0년 8월 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로 당시 승객과 행인 21명이 다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행당동 버스 폭발’ 관련자 무혐의 처분
-
- 입력 2012-12-18 14:14:14
- 수정2012-12-18 19:35:06
지난 2010년 8월 발생한 서울 행당동 버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버스회사 정비관계자 등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3부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버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버스 회사 정비반장 47살 박 모씨를 포함해 정비관계자와 버스 제작회사 관련자 5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고의 원인이 잦은 마찰로 발생한 균열로 드러났지만 버스 하부에 용기를 부착한 채 점검을 하게 돼 균열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0년 8월 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로 당시 승객과 행인 21명이 다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