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美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 무죄
입력 2012.12.18 (14:44)
수정 2012.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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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8년 8월 시위대 3백여 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차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8년 8월 시위대 3백여 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차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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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美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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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8 14:44:58
- 수정2012-12-18 17:50:41
대법원 3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8년 8월 시위대 3백여 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차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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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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