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얀마, 저비용 항공사 취항 허용

입력 2012.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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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양분한 우리나라와 미얀마간 항공노선에 저비용 항공사들의 취항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에서 열린 한국-미얀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운항 가능한 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국 노선에서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는 각각 2개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지난 9월부터 인천~양곤 노선을 주 4회 운항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이 내일(19일)부터 같은 노선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정 항공사 수의 폐지로 본격적인 항공 자유화가 실현돼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 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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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얀마, 저비용 항공사 취항 허용
    • 입력 2012-12-18 16:15:08
    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양분한 우리나라와 미얀마간 항공노선에 저비용 항공사들의 취항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에서 열린 한국-미얀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운항 가능한 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국 노선에서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는 각각 2개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지난 9월부터 인천~양곤 노선을 주 4회 운항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이 내일(19일)부터 같은 노선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정 항공사 수의 폐지로 본격적인 항공 자유화가 실현돼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 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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