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입국 지원비’ 사기 징역 3년 6월

입력 2012.12.18 (17:44) 수정 2012.12.18 (1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탈북자를 입국시킬 비용을 빌려주면 국내 정착금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51살 주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7억여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탈북자인 주 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 있는 탈북자 2백 여명을 국내로 데려올 비용을 빌려주면 한 사람당 원금 15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3백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북자 입국 지원비’ 사기 징역 3년 6월
    • 입력 2012-12-18 17:44:32
    • 수정2012-12-18 19:30:32
    사회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탈북자를 입국시킬 비용을 빌려주면 국내 정착금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51살 주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7억여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탈북자인 주 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 있는 탈북자 2백 여명을 국내로 데려올 비용을 빌려주면 한 사람당 원금 15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3백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