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입국 지원비’ 사기 징역 3년 6월
입력 2012.12.18 (17:44)
수정 2012.12.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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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탈북자를 입국시킬 비용을 빌려주면 국내 정착금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51살 주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7억여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탈북자인 주 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 있는 탈북자 2백 여명을 국내로 데려올 비용을 빌려주면 한 사람당 원금 15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3백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자인 주 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 있는 탈북자 2백 여명을 국내로 데려올 비용을 빌려주면 한 사람당 원금 15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3백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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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입국 지원비’ 사기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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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8 17:44:32
- 수정2012-12-18 19:30:32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탈북자를 입국시킬 비용을 빌려주면 국내 정착금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51살 주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7억여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탈북자인 주 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 있는 탈북자 2백 여명을 국내로 데려올 비용을 빌려주면 한 사람당 원금 15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3백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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