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인과 황혼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더라도 이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군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군인이었던 남편을 여읜 65살 고모 씨가 유족 연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해 40년 넘게 같이 산 원고와 고인은 협의 이혼 뒤에도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군인 연금법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까지 보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씨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1967년 군장교로 복무 중이던 남편과 결혼해 40여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009년 협의 이혼했고, 석달만에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이후 고씨는 남편이 숨진 뒤 유족 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가 61살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군인이었던 남편을 여읜 65살 고모 씨가 유족 연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해 40년 넘게 같이 산 원고와 고인은 협의 이혼 뒤에도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군인 연금법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까지 보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씨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1967년 군장교로 복무 중이던 남편과 결혼해 40여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009년 협의 이혼했고, 석달만에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이후 고씨는 남편이 숨진 뒤 유족 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가 61살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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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황혼이혼 뒤 재결합 군인 유족에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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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8 19:22:40
전직 군인과 황혼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더라도 이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군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군인이었던 남편을 여읜 65살 고모 씨가 유족 연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해 40년 넘게 같이 산 원고와 고인은 협의 이혼 뒤에도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군인 연금법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까지 보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씨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1967년 군장교로 복무 중이던 남편과 결혼해 40여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009년 협의 이혼했고, 석달만에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이후 고씨는 남편이 숨진 뒤 유족 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가 61살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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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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