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심각…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2.12.22 (21:12) 수정 2012.12.22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일을 하고도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본인의 자녀들이라면 이러진 않겠죠?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전 주유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등학교 2학년인 백가연 양은 한 달치 월급 3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 하루 일을 쉬었단 이유로 아예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백가연(고등학교 2학년) : "일한 돈을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했을 때 주유소 측에서 화를 내고, 연락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만 말으로 하고..."

다행히 백 양은 학교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통해 월급을 돌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고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전국에 백여 곳에 지나지 않는데다 그나마도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인호(인천여상 교사) : "설치된 학교의 교사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교사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업무무, 잡무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청소년 고용사업장 1900여 곳 가운데 90%가 넘는 1700여 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인노무사) :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면 두번째 시정기회를 줬는데도 재발이 된다고 하면 강력한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심각…대책 마련 시급
    • 입력 2012-12-22 21:14:05
    • 수정2012-12-22 22:00:14
    뉴스 9
<앵커 멘트> 요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일을 하고도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본인의 자녀들이라면 이러진 않겠죠?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전 주유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등학교 2학년인 백가연 양은 한 달치 월급 3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 하루 일을 쉬었단 이유로 아예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백가연(고등학교 2학년) : "일한 돈을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했을 때 주유소 측에서 화를 내고, 연락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만 말으로 하고..." 다행히 백 양은 학교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통해 월급을 돌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고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전국에 백여 곳에 지나지 않는데다 그나마도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인호(인천여상 교사) : "설치된 학교의 교사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교사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업무무, 잡무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청소년 고용사업장 1900여 곳 가운데 90%가 넘는 1700여 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인노무사) :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면 두번째 시정기회를 줬는데도 재발이 된다고 하면 강력한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