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취등록세 감면 허위광고 ‘70% 배상’

입력 2012.12.23 (07:15) 수정 2012.12.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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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잘못 광고한 LH공사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광고를 할 때도 충분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H공사가 건설해 분양한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10년 입주한 장창호 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터뷰>장창호(LH공사 아파트 입주자): "미분양 아파트니까 50%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아파트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인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LH공사 측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허위 과장 광고라며 주민들이 더 냈던 취·등록세 추가분 가운데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2심은 배상액을 70%까지 확대해 한 가구당 약 2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세제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실한 조사 없이 섣불리 감면대상으로 광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신뢰받는 공기업이 광고를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사실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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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공사 취등록세 감면 허위광고 ‘70% 배상’
    • 입력 2012-12-23 07:17:13
    • 수정2012-12-23 0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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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잘못 광고한 LH공사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광고를 할 때도 충분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H공사가 건설해 분양한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10년 입주한 장창호 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터뷰>장창호(LH공사 아파트 입주자): "미분양 아파트니까 50%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아파트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인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LH공사 측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허위 과장 광고라며 주민들이 더 냈던 취·등록세 추가분 가운데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2심은 배상액을 70%까지 확대해 한 가구당 약 2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세제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실한 조사 없이 섣불리 감면대상으로 광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신뢰받는 공기업이 광고를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사실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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