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대형마트 규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1.01 (07:35) 수정 2013.0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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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선과 운행 시간표가 있어야만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택시는 대중교통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택시도 버스와 철도처럼 유가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통행료 인하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간 1조 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던 영업제한시간은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늘었습니다.

휴무일도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월 2회 의무휴업하도록 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직후가 아닌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과 월 3회 휴무보다는 완화된 것입니다.

<녹취> 여상규(새누리당 의원/지경위간사) : "일부 불편을 받는 맞벌이 부부나 농수산물의 판매와 관련해서 절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 오영식(민주통합당 의원/지경위간사) : "만족스럽지는 않고 여전히 유감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절박함 속에서 합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 혜택 연장 법안은 본회의로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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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법·대형마트 규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3-01-01 07:38:42
    • 수정2013-01-01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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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선과 운행 시간표가 있어야만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택시는 대중교통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택시도 버스와 철도처럼 유가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통행료 인하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간 1조 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던 영업제한시간은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늘었습니다. 휴무일도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월 2회 의무휴업하도록 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직후가 아닌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과 월 3회 휴무보다는 완화된 것입니다. <녹취> 여상규(새누리당 의원/지경위간사) : "일부 불편을 받는 맞벌이 부부나 농수산물의 판매와 관련해서 절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 오영식(민주통합당 의원/지경위간사) : "만족스럽지는 않고 여전히 유감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절박함 속에서 합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 혜택 연장 법안은 본회의로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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