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342조 원 규모 통과…또 늑장 처리

입력 2013.01.01 (21:10) 수정 2013.01.02 (0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새벽, 새해 예산안 342조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늑장 처리를 되풀이 했지만 해를 넘겨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강창희 국회의장 : "2013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각은 오늘 새벽 6시쯤입니다.

여야대립 탓에 해마다 늑장 처리를 되풀이해왔지만 아예 해를 넘겨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강창희 국회의장 :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여야가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다시 뒤집히는 등 막판까지 옥신각신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장하나 민주당 의원 : "제주해군기지 사업 전액 삭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취>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야의 심야 의원총회, 네차례 원내대표 협상이 이어진 끝에서야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새벽 4시 본회의가 열려 예산 부수법안 등을 의결했고 2시간 뒤 새해 나라살림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안 보다 국방 등의 분야에서 4조 9천억원이 줄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등에서는 4조3천억원이 는 342조원 규모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회부되는 국회선진화 법이 발효돼 예산안 늑장처리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택시법과 대형마트규제법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해 예산안 342조 원 규모 통과…또 늑장 처리
    • 입력 2013-01-01 21:10:00
    • 수정2013-01-02 01:27:41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새벽, 새해 예산안 342조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늑장 처리를 되풀이 했지만 해를 넘겨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강창희 국회의장 : "2013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각은 오늘 새벽 6시쯤입니다. 여야대립 탓에 해마다 늑장 처리를 되풀이해왔지만 아예 해를 넘겨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강창희 국회의장 :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여야가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다시 뒤집히는 등 막판까지 옥신각신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장하나 민주당 의원 : "제주해군기지 사업 전액 삭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취>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야의 심야 의원총회, 네차례 원내대표 협상이 이어진 끝에서야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새벽 4시 본회의가 열려 예산 부수법안 등을 의결했고 2시간 뒤 새해 나라살림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안 보다 국방 등의 분야에서 4조 9천억원이 줄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등에서는 4조3천억원이 는 342조원 규모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회부되는 국회선진화 법이 발효돼 예산안 늑장처리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택시법과 대형마트규제법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