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없이 격투기…선수 부상 입힌 관장 실형

입력 2013.01.03 (12:21) 수정 2013.01.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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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호 장구 없이 선수에게 격투기를 시킨 혐의로 체육관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경기에 출전한 10대 선수는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생에게 머리 보호대 없이 격투기에 출전시켜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체육관장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체육관 관장 32살 조 모 씨와 37살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금고 6월과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경기의 심판 김 모씨에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머리 보호대 의무 착용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격투기 산업의 현실이 열악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등은 2010년 9월 격투기를 배운지 석 달 밖에 안된 당시 17살 강 모 군을 격투기 시합에 출전시켰습니다.

강 군은 경기 도중 머리를 심하게 맞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 등은 경기 과정에서 선수에게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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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장구 없이 격투기…선수 부상 입힌 관장 실형
    • 입력 2013-01-03 12:23:30
    • 수정2013-01-03 1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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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호 장구 없이 선수에게 격투기를 시킨 혐의로 체육관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경기에 출전한 10대 선수는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생에게 머리 보호대 없이 격투기에 출전시켜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체육관장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체육관 관장 32살 조 모 씨와 37살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금고 6월과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경기의 심판 김 모씨에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머리 보호대 의무 착용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격투기 산업의 현실이 열악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등은 2010년 9월 격투기를 배운지 석 달 밖에 안된 당시 17살 강 모 군을 격투기 시합에 출전시켰습니다. 강 군은 경기 도중 머리를 심하게 맞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 등은 경기 과정에서 선수에게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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