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자녀 존재 몰랐어도 출생 시점부터 양육비 줘야”

입력 2013.01.04 (12:12) 수정 2013.01.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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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혼외 자녀가 있는 걸 나중에 알았더라도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친부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는 2년 전 딸을 출산한 여성이 딸의 친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 원을, 또 장래 양육비로는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태어난 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혼외 자녀의 양육비도 혼인 관계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친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양의무는 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며 아이가 태어난 걸 나중에 알았더라도 과거의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낸 여성은 남성과 헤어진 뒤 혼자 딸을 출산했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아버지는 혼인 외 자녀의 부양 의무가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지난 1987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과거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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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 자녀 존재 몰랐어도 출생 시점부터 양육비 줘야”
    • 입력 2013-01-04 12:14:57
    • 수정2013-01-04 13:23:43
    뉴스 12
<앵커 멘트> 혼외 자녀가 있는 걸 나중에 알았더라도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친부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는 2년 전 딸을 출산한 여성이 딸의 친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 원을, 또 장래 양육비로는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태어난 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혼외 자녀의 양육비도 혼인 관계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친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양의무는 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며 아이가 태어난 걸 나중에 알았더라도 과거의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낸 여성은 남성과 헤어진 뒤 혼자 딸을 출산했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아버지는 혼인 외 자녀의 부양 의무가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지난 1987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과거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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