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12시간 조사…“추가 수사”

입력 2013.01.05 (07:02) 수정 2013.01.05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직원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조사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경찰은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가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오늘 새벽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난 뒤입니다.

경찰은 남이 올린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 글에 추천 또는 반대 형태로 약 백 차례 의견을 표시한 혐의 등으로 어제 20일 만에 김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녹취> 국정원 직원 김모 씨 :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의 대선 관련 글에 의견 표시를 남긴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한 아이디가 전부 본인 것이 맞는지, 사이트 한 군데에서 아이디를 왜 16개나 만들어 활동했는지 등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권은희(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피고발인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오늘의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김 씨를 한 번 더 소환해 나머지 의혹들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원 여직원 12시간 조사…“추가 수사”
    • 입력 2013-01-05 07:02:45
    • 수정2013-01-05 08:24:10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직원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조사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경찰은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가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오늘 새벽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난 뒤입니다. 경찰은 남이 올린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 글에 추천 또는 반대 형태로 약 백 차례 의견을 표시한 혐의 등으로 어제 20일 만에 김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녹취> 국정원 직원 김모 씨 :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의 대선 관련 글에 의견 표시를 남긴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한 아이디가 전부 본인 것이 맞는지, 사이트 한 군데에서 아이디를 왜 16개나 만들어 활동했는지 등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권은희(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피고발인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오늘의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김 씨를 한 번 더 소환해 나머지 의혹들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